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감면 혜택과 노후 생활비 준비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 생활비 준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등 헷갈리고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의료비 공제금액과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한지 등에 관련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과 나의 진료비가 내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관련해서 15가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의료보험산정특례자암환자 등 산정특례는 한도가 없으며 등등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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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봉의 3를 뺀 나머지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빼는 금액이 줄어드니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가끔산출세액 자체가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상대방이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상대방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합니다.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무제출이 아니라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안경구입비용에 시력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나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비용은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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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된 부모님, 자녀라도 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양가족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도 받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서 진료받으셨지만 근로자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하나하나씩 지불한 경우?

둘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로 했으면 차남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로는 일반 의료비 외에도 장애 보조기구나 의료기기, 안경렌즈, 보청기산후조리원 등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입력하여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되는데 나머지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라식수술도 공제됩니다.

미용 목적성형, 피부, 탈모, 체중감량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작성 완료

마지막 12. 신고서 제출 항목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를 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모든 과정은 끝이 납니다. 납부할 금액이 정해 진 후 홈텍스의 절차에 따라 세액을 납부 진행합니다. 세액은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항목이 있었으나 카드결제는 수수료가 추가로 일어나고 계좌이체는 이체 후 약 1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세액을 납부 완료한 후 위택스에 들어가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납부한 세액의 10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사이트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위택스에서 납부할 금액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시청 세무과에 연락을 하셔서 납부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대화하며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대상이 아니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 선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대신 기부금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반면, ㉡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회복지”나 ”문화” 등의 단체로, 법정기부금 단체보단 선정요건이 덜 까다롭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은 그 보다는 적음 즉, 둘 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궁금한 점을 문의해보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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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된 부모님, 자녀라도 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과 제외되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로는 일반 의료비 외에도 장애 보조기구나 의료기기, 안경렌즈, 보청기산후조리원 등이 인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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