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 or 무급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조건 알아보자

가족돌봄휴가 유급 or 무급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조건 알아봅시다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다. 나는 최근 시기 지인을 통하여 처음 알게되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사오항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긴급하게 가족들을 돌보아야할 상황이 많아지면서 이를 돕기위해 시작된 제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유용한 국가 제도인데 2022년까지도 해당된다기에 기회를 놓치기 전, 소개하기 위해 파일을 해봅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아니면 사고 노령 가족이나 자녀의 양육과 같은 이유로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부서장이 유급 추정 돌봄 휴가를 승인할 때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했던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아니면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사 등 연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연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영어린이 당뇨검진 결과 통보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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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2023년 3월 21일월 2023년 12월 16일금까지 온라인 아니면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결정일 신청 수령 후 2주14일 이내로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보 합니다. 신청인이 증명문서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처리기간이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코로나 시대에 살며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부터 해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 등이 있지만 비교적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의도 손쉽게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비대면수업 등으로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아니면 만 8세 이하의 자녀 아니면 만 열여덟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돌봄 대상의 개인정보 등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작성→온라인 아니면 우편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어 계속해서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려 혹은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는 제20조 제14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상황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유급 휴가 일수는 연간 2일16시간까지입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인 상황에 자녀가 1명이라도 장애인인 상황에 자녀가 1명이라도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아니면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위 경우에는 연간 3일24시간까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분 요건에 따라서는 연간 최대 3일24시간까지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휴가를 못쓰게 하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절대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3년이하의 징역. 더 자세하고 분명한 법률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추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휴일은 다양한 고용법,기업 방침 아니면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정 돌봄 휴가의 목적은 직원에게 고용 상황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족의 건강 필요 사항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휴일은 고용주의 방침이나 해당 법률에 따라 유급 아니면 무급일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2023년 3월 21일월 2023년 12월 16일금까지 온라인 아니면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시대에 살며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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