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중간 정산 사유(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과 중간 정산 사유(퇴직금 계산기)

연차수당 받는 법과 계산 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가슴에 품었을법한 사직서, 우리는 여러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감정이 앞서 무요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안타깝게 놓쳐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 준비도 꼼꼼하게 하여 아쉬움이 남지 않는 지혜로운 퇴사가 되도록 그 준비물에 관련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해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조건이 되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 방법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년간 근무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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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러 급여 형상 중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만 구분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경우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연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일합니다. 보시면 휴가 때를 놓쳐 쌓인 휴일을 마저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을 맞이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연차 사용 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 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무조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제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1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최고법원 법리 최고법원 1995. 6. 30. 선시 94다. 5455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유급휴가 전 혹은 직후 연차사용기한 만료 혹은 퇴직 소멸시효 3년 3년 만약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산정 방법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년간 근무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러 급여 형상 중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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