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 아래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무했으나 80 미만으로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후 한달을 만근해야 1일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 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2월 1일 첫 차례 월차가 생기고 만근시 최대 11일의 월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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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독려하는 절차 이후로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일수 계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일수가 주어 집니다. 최대 25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입사일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활용해서 나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수당
휴가보다. 돈을 더 받는 게 목적이라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 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기본금, 수당, 상여금 times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하지만 여기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했지만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20.03.31 시행된 1년 미만자의 연차쉬는날에 대한 사용 활성화는 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시행일20.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즉,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쉬는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쉬는날에 대한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는 입사일이 아닌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3.31 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03.31 이후 발생한 연차쉬는날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보편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기준, 10일 이내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만약 위의 두 가지 행위를 사용자가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도 좋고 돈도 좋지만 결국 자신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쉬어야 더 좋은 컨디션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오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휴가 본인이 꼭 챙겨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일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수당
휴가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