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헌법에 따라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기본이 되는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도 대부분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내용은 그 범위를 달리 합니다.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 무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소득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판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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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비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유예기간이라는 개념을 두어 다소 유연하게 조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크기의 증가 등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즉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그래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총 4개 과세연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과세기간별로 판정합니다.

조세 특례의 기초 절차
조세 특례의 기초 절차

조세 특례의 기초 절차

기업은 연구, 인력개발, 창업, 국제자본거래, 기업구조조정, 지방이전, 공익사업 수행 등 여러 체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세금을 지출하여 보조해 주는 조세지출이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특정 행위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지출내역 등의 조세특례를 위해서는 사전 계획과 사후 관리 등의 다루기 어려운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간접소유비율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관계기업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아니면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에 대해 필요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배종속관계로 지정해서 지배종속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기업 쪼개기를 통해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세 지출

정부가 원래 받았어야 할 세금을 모두 받지 않거나 일부 받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경제주체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조세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각 경제주체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계획을 통해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 지출과는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조세 지출은 같은 액수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매출액기준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업종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겨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판정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 특례의 기초 절차

기업은 연구, 인력개발, 창업, 국제자본거래, 기업구조조정, 지방이전, 공익사업 수행 등 여러 체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세금을 지출하여 보조해 주는 조세지출이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소유비율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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