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신규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적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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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이번 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서류인 적격의 기업진단파일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등록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 수준 이상을 갖추어야 적격이 되지만 이를 적격요건이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을 최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저희들이 흔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돈 아니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금과는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획득 절차과 과정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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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획득 절차과 과정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 있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3인의 기술자 중 한명은 기능계기술자로 대채가 가능 합니다. 최소한 청구 조건은 중급 1명 초급 2인 기능계기술자 1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획득 절차과 과정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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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필수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접수는 기업 내의 정보통신협회에 하며, 14일 가량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이번에는 면허 획득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분명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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