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방법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방법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방문요양에 대한 모든 것 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방문요양사업에 대하여 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시작해볼까요? 출처는 입니다.



치매 등급 판정 받아야하는 대상

치매 등급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 가족과의 동거 여부, 수발자 여부 등과는 관련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혹은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중풍후유증 등)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치매등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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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우선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질환(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외상이 아닌 뇌혈관질환(뇌내출혈, 뇌경색 등), 파킨슨이나 중풍 등과 같은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애매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치매 등급 판정 신청 방법

치매 등급 판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입니다.단 65세 미만인 자가 신청할 시에는 노인성질병에 관련된 서류를 별도 제출해야합니다.이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거부 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꼭 하셔야 합니다.



인정조사가 옵니다.

서류를 내고 며칠 지나니까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 내용은 신체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일생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질명 여부, 중증도, 장애정도를 확인합니다.조사하러 오신분은 남자분이었는데 질병 유무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들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어르신들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눕는 것 앉는 것,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매 테스트 같은 것으로 인지 확인도 하셨습니다.인정조사가 걸리는 시간은 40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인 치매, 뇌혈관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없는 일반장애인은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 및 신체 기능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

순서상으로는 공단직원이 조사를 하고 나서 발급의뢰서를 주면(주는 것인지 전산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마 거기서 바로 공단으로 제출이 가능할 겁니다.소견서 제출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서둘러야 하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병원은 위에서 연결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동네병원도 가능합니다.

3번째 방문조사

보호자와 조율된 날짜에 의료보험 공단 장기요양 담당자가 방문하여 부모님과 상담과 질문을 통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보호자와도 상담을 합니다. 담당자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데신체기능에 대한 조사 12개인지기능에 대한 조사 7개행동변화에 대한 조사 14개간호처치에 대한 조사 9개재활에 대한 조사 10개로총 52개 목차가다.조사 후 장기요양 담당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담당자가 적어주는 소견서 서식을 가지고평소에 부모님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받으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받았다면입원한 병원 담당의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총 65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6가지 등급으로 장기요양보험대상으로 구분합니다.판정 기준에는 인지능력, 운동수행능력, 일상생활을 혼자 행하는 정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일상생활 중 본인 스스로 거동이 힘든 정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음, 약간 말장난 같은데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부 도움’, ‘조금 도움’등의 미묘한 낱말 차이로 단계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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