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상세하게 파헤치기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형태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임대주택을 찾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글에서는 에 대해 서 살펴봤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자산조건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모집 신규 계약 당시의 자산기준과 동일하게 갑니다.2022년의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입니다.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일반입주자,2순위 장애인은 자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세대구성원 전원 개별자동차가액: 3,557만원이하세대구성원 전원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포함),일반자산 합계 : 24,200만원이하영구임대 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도 매년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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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임차한 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입니다. 각각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인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예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50년 공공임대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시작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이 1순위이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2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등 다른 임대주택에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있는데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 소득재산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순위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합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는 단기일반, 장기일반, 공공지원 등 종류가 있으며,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 8년 임대 후에는 분양전환도 가능한 혜택도 주어지고있으니 초기자본이 없어 임대로 지내다가 차후 내집마련이 목적인 분에게 적합합니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며 어렵지 않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임대 아파트 종류 및 자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해당 포스팅 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50년의 임대기간을 내세워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 취약층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40m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산 및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영구아파트 입주조건 주로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보증금과 임대료(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며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되니 주거비 부담은 매우 줄어듭니다.
앞의 선정 순위에서 보앗던 소득기준인 2021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부터 160%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은 총 자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단, 자동차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갖고 있는 각자의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해야 하며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관리됩니다. 이와 같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통해 선정되면 시중시세 30% 수준의 보증금 + 월세로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 가능한 면적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