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우선순위 기준과 사례 (기본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우선순위 기준과 경우 (기본공제 주의 사항)

오늘도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인적공제 즉 기본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에 따라 공제를 하려고 생각해보시면 가족간에 중복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는 소득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모두 부합하는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에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그외에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 등의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는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중복하여 공제하면 중복공제로 향후 부당공제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까지 깨어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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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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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감면 대상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취업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세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병역의무자라면 병역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검토 심사 후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의 달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 연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자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이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2년 이내 총 4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만일 증여를 진행했지만 파혼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물려줄 때, 돌려받았을 때 총 2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일정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환급되고, 6개월 이내라면 증여세가 환급되진 않지만 돌려받았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연말정산의 이해 연말 정산 흐름도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이 정해진다면 어떤 영역들이 소득공제가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몇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가. 먼저 연간근로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은 빼줍니다. 왜냐하면 과세 면제 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과세 면제 소득의 종류는 그림확인 이렇게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 급여액이라고 합니다.

나. 다음 단계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 비율이 산출됩니다. 다. 총 금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 주었다면 근로소득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소득요금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요금에서 각각의 공제를 해 주었다면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세액 비율

2018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70가 감면되며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최대 소득세 90 감면혜택이 되며 한도는 1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째가 되는 달의 말까지 적용이 되며 감면됩니다.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소득세 감면 한도 150만원 감면 기간 5년 소득세 감면율 90 군 최대 복무기간 6년까지 나이를 계산할 때 제외됨 군인시설에서 2년간 복무 했다면 36세 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 세액감면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소득 세액감면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료비 경우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 총금여액 x3%로 계산하였을때 금액을 넘어선 의료비가 있다면야 정보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 의료비 비슷하게 총임금액 x25로 계산한 금액이하인 경우 영수증 수집할 필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 대상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세법 연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증여자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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