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방법(직장인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경제 및 재테크뉴스 및 정보 2023년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에 관해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정보를 준비하는 기간은 이미 지났고, 오는 1월 15일부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1 연말정산 자료 준비 기간 2022년 12월 31일 이전 2022년 12월 31일이 지난 시점이지만.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꼼꼼히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한도 등 미리 알아놓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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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연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진행되는 방법은 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2.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을 선택한 뒤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면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경정청구를 희망하는 귀속연도에 접속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 명세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 항목을 조회하여 누락된 내용을 수정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통해 경정청구 신청을 완료합니다.
2023 연말정산 환급일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받을 돈이 있을 경우 2월 급여에 함께 들어옵니다.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분납 가능 연말정산 결과 뱉어내야 할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3월 4월에 납부세액이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분납 방법은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표기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및 공제 누락분 신청하는법
교육비등 의도치 않게 빠뜨린 다른 모든 공제 항목도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5월에 신청하면 한달 안에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지만 경정 청구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바로 잡는 요청을 하는 것는 2개월 안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선 연말 정산때 공제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자신이 다음해, 5월중으로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이 되면서 달리잔 공제 항목에 관해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 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 상향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소비 증가분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소비금액의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관해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 소비증가분 합계약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
올해부터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간단한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카카오톡, 통신사 PASS, 국민은행,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 인증이 있었으며, 올해에는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인증이 추가되어서 조금 더 간단한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공자료로 장애인 증명정보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며,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 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정보를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편리한 이용을 위해 01.15 01.31까지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급기고나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쉽고 간단한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텍스에서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사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료비 경우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 총금여액 x3%로 계산하였을때 금액을 넘어선 의료비가 있다면야 정보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 의료비 비슷하게 총급여액 x25로 계산한 금액이하인 경우 영수증 수집할 필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연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환급일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받을 돈이 있을 경우 2월 급여에 함께 들어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및 공제 누락분
교육비등 의도치 않게 빠뜨린 다른 모든 공제 항목도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