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인지급 신청 (600만원 신청)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원금 3차 확인지급 신청 (600만원 신청)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원금 3차 증명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대출원금 3차를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증명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6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이 3차까지 지급되면서 있습니다. 3차 지급은 기존 100만원 + 300만 원 +6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총 1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속지급으로 3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신속 지급의 경우 신청 신속하게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증명 지급의 경우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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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대출원금 3차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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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대출원금 3차 지급 일정

방역 지대출원금 3차 지급 대상은 22년 1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자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인가된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1월 17일이고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에 별도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관할 기본 자체에서 21년 12 워 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방역지대출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인가된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증빙자료 확인이 필수적인 소상인가된 소기업이 대상이고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이며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인가된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입니다.

확인지급

방역지대출원금 3차대상에도 못 들면은 4차와 5차 확인지급으로 넘어가는데요. 확인지급으로 이어지면 점점 시일이 오래 걸리니 빠르게 처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를 빠르게 처리하게 위해 이행명령서가 필요하고요. 지자체에서 중기부에 그 정보를 넘겨서 3차에 받게끔 한다고 합니다. 2차에 받으신분은 신청하고 몇시간 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자 안온 경우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못받고 신청해서 지급 받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차까지도 못 받는 경우 확인지급 설명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방역지대출원금 3차 지급 다수 사기업 지원 방식

다수 사업체는 1인이 방역지대출원금 지원대상가주인 여러 사기업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을 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22년 1월 10일부터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증명 지급 시 제출 서류

어떤 사유든지 간에 무요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최근에 1개월 이내 발급분)은 필수 서류이며, 예약 후 방문 시 대표자 본인 아니면 방문자의 신분증도 꼭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아래의 경우에 그러니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아니면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에서 발급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원금 3차 수령액

이번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사기업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국세청 등 행정정보량 검토 후에 7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지급을 해주고 있답니다.

매출액 10억에서 12억 원 이하인 분들은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럴때 숙박음식업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단,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은 4개의 사업체까지 협조하고 개당 100만 원씩 수령 가능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인가된 3차방역지대출원금 신청

소상인가된 3차방역지대출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안내문자가 갑니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해주시고 신청진행계속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이라면 3차방역지대출원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신 재도전 장려금 제도를 통해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600만원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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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묻는 질문

방역지대출원금 3차 지급 일정

방역 지대출원금 3차 지급 대상은 22년 1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자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인가된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확인지급

방역지대출원금 3차대상에도 못 들면은 4차와 5차 확인지급으로 넘어가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대출원금 3차 지급 다수 사기업 지원

다수 사업체는 1인이 방역지대출원금 지원대상가주인 여러 사기업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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