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업정리재기지원금 선착순 지급 폐업지원금 300만원 받는 방법

서울 사업정리재기지원금 선착순 지급 폐업지원금 300만원 받는 방법

5월에는 지원금 혜택이 굉장히 많은 달이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나 하나라도 놓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5월 27일 선착순으로 접수 시작하는 서울시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금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생리대바우처에너지 바우처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서울시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서울시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매년 5월에는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 아니면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도와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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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5월 20일 6월 24일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기간은 위와 같고,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대상을 서울시에서 통보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을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나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내역을 검토 후 지급대상을 확인 결정을 합니다. 이후 자치구에서 지원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2년 5월 27일 10시부터 선착순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 5월 27일 6월 17일 사업정리재개지원.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신청 사업신청만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본인인증 수단을 꼭 준비해주세요. 본인 명의 스마트폰 아니면 공동인증서 사업신청 3 영업일 이후부터 관할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문자 및 전화로 개별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에서 서류 등록 이 가능합니다. 6월 18일 26일 사업신청 불가 서류등록 확인 및 접수처 변경 차례대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한 기간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자신이 아닌 경우 단,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업자 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거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직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장 제한업종 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경영하는 경우 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희망드림 사업 포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사업서울형 다시 서기 4.0 작업 포함을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

현재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손해를 받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여러 보상에서 빼고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36일간이며,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홈페이지 서울 소상공인에서 신청 가능하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금 300만 원

5월 27일부터 접수 시작하는 서울시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금은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폐업 사업장에 대하여 서울시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직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일을 운영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지난해2021년 1월부터 다음 달22.6.30까지 직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년 7월 1일 이후 폐업자 신청된 경우엔 지원이 불가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된 본점, 지점 모두 직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고요. 공동 사업자의 경우 타 대표자 동의는 필수이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자를 경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등록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직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 증명원 사업신청 후 관할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방문 후 약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사업주님은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2022년 5월 20일 6월 24일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기간은 위와 같고,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2년 5월 27일 10시부터 선착순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 5월 27일 6월 17일 사업정리재개지원.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자신이 아닌 경우 단,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업자 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거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직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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