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5가지 및 계산법

기초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5가지 및 계산법

by. siello 오늘은 연금 조기수령에 대하여 알아보는 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번째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연금 접수 연령보다. 먼저 퇴직하거나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금 접수 연령까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 조기수령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연금 조기수령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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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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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하위 메뉴를 찾아 들어가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수월한 방법을 아래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수월한 방법은 네이버에서 아래와 같이 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로 검색하시면 바로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개인서비스로 바로 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눌러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NPS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가입내역, 예상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상연제한 조회를 눌러줍니다.

연금 도입 및 발전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이 첫번째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사립교육방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가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첫번째 시행하였으며, 그 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담기다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최소한 OECD가입국들은)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금 감액제도

연금 감액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 연계감액 제도가 있다고 하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 3,180원의 1.5배 이상 받으시게 되면 이때부터 감액이 시작되었고 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11년 이하인 경우엔 감액되지 않고, 12년이 넘어가는 시면에서는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 듭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표와 같이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급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 출생자가 65세가 되기 전인 60세에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는 거니 불이익이 생기겠죠. 조기 수령할 경우 감액률입니다.

연금 납부액 조회

다음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지금까지의 상세 납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후에 받게 될 연금 예상수령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예상연금액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와 기간 그리고 현재가치판단 규격의 금액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즉 위의 방식으로 예상연금액, 납부내역, 납부액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조건

연령 연금 조기수령을 하려면, 정상적인 연금 접수 연령(60세)보다. 최대 5년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연마다 2개월씩 연장됩니다. 납입 기간 연금 조기수령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납입 기간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한 내역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납입했다면, 납입 기간은 30년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일시적으로 납입을 멈춘 경우나 가입해지한 경우가 있다면, 그 기간은 납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납입을 멈춘 후에 다시 납입했다면, 납입 기간은 20년입니다. 고용 처지 연금 조기수령을 하려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 혹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 도입 및 발전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이 첫번째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연금 감액제도

연금 감액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 연계감액 제도가 있다고 하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 3,180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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