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2023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전 2022년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180만원 2인 가구 288만원이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하나하나씩 22만원과 35만 2천원이 증가한 1인 가구 202만원, 2인 가구 323만 2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하위 70 가구를 특정하여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하위 70 노인가구의 소득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경찰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되며, 단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니면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우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토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한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 선택 기준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올해 독립주택 기준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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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만 열여덟살 60세 미만 국민연금 최소한 가입기간은 10년이며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수급 시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빨리 받고 싶거나 은퇴 후 소득 공백이 있을 경우 조기수령합니다. 2 수령 금액 비교 노령연금 10년 미만 가입 시, 국민연금 납입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납부 예외 기간 아니면 추후납부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시 납부를 시작하면 최대 12개월까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금융재산의 조회를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작성이 필수적인데, 이 서류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로 서명할 수가 없어 혼자 방문하실 경우 반드시 허탕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 복자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부가 함게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서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서류만 구비하신다면 두 번 걸음하지 않고 신청해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필요조건 상향에 따른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 선택 기준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올해 독립주택 기준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자격
만 열여덟살 60세 미만 국민연금 최소한 가입기간은 10년이며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