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휴무 노동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 모두에게 유급휴일로 해당되는 날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유급휴일이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현실 일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업무 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자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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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고 대부분의 직장도 쉽니다. 법령에 의한 현재 법정공휴일은 매주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구정음력 12월 31일1월 2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음력 8월 1416일, 크리스마스등입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요건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혹은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법정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색의 날이 되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수당은?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고 해서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휴일가산수당50를 적용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가가산수당50를 적용해, 수당의 250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체휴무로 주어진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못 쉬는 직업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특별휴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며, 현재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기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체국도 정상 영업을 하지만, 택배나 우편 등의 배송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쉽니다.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으나 2021년부터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도 지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하지만 2023년 부처님오신날의 경우가 5월 27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 월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평일에 쉬는 날은 직장인 기준 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5월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3일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요건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혹은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고 해서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