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 증권)
세액공제액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보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를 제공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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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그리고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입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이유없이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방법
총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각 의료비 지출내역 목적에 따른 공제 비율이 다르기에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 연간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지출한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총 의료 비용이 200만 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총 의료 비용 200만 원에서 총급여액의 3%인 1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8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해당 공제 금액이 모든 일반 의료비인 경우 공제 비율 15%를 적용받은 금액, 12만 원이 총 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가족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수입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다면야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외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거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관해 증빙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민감정보로 인하여 포함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별도 영수증을 견주는 사례는 아래 항목들입니다. 치과 교정 및 보철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간간히 누락이 있어 보이며, 안경구입비도 규모가 큰 안경점은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똑같은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미리 견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1.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기업 2.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혹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일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 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 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맞벌이 부부 세금공제 제출서류의료비 지급명세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비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혹은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그리고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입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총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수입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