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권고 퇴직 후 실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

권고 사직일 경우 실업 수당 신청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마음에 드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시면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이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가 마음에 든다면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다니고 근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옛날에도 그랬으나 요새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고 불황인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며 그리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기업 측에 의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조건에 부합하게 되며 권고사직의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었으나 그리하여 이번에는 실업 수당 신청방법부터 불가 조건 및 지급기한까지 한방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 퇴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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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 퇴직 거부?

권유 퇴직 장단점 강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직 후 재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권유 퇴직 거부 시 장점 1. 강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의로운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자발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자발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자발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퇴직 를 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직이 불가피했다라고 판단될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 항들을 바로 알아볼게요. 실업 수당 예외 조항 첫째. 다음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권유 퇴직 후 실업 수당 수급 조건

권유 퇴직 후 실업급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답은,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입니다. 권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업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사용주의 사업 관리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권유 퇴직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인한 권유 퇴직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로 인한 권유 퇴직 신기술 도입, 기술역신 등에 따른 작업모양 변경으로 인한 권유 퇴직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권유 퇴직 이 외에도 회사에 별 사유 없이 고의에 의한 인원 감축, 고용주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 수당 조건은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권유 퇴직 혹은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치명적인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소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 임금의 50가 인정되며 하한액은 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지급액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인정받게 됩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8시간 지급기간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 이직일 기준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며 권유 퇴직 등으로 퇴직하고 이직을 못한 경우라면 꼭 실업급여를 받은 후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유 퇴직 거부?

권유 퇴직 장단점 강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자발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퇴직 를 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유 퇴직 후 실업 수당 수급

권유 퇴직 후 실업급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답은,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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